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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수가 방역비용 30% 불과 "상향 조정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실제 방역 지출 비용의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요양병협은 방역 비용 현황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16일 요양병원 207곳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비용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2020년부터 2022년 1분기 동안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들 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020년 179.35명, 2021년 171.44명, 2022년 1분기 161.57명으로 집계됐다.월 평균 방역비용은 2020년 2234만원, 2021년 2560만원, 2022년 1분기 2049만원으로 나타났다.방역비용은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수 △방호용품(AP가운, 장갑, 페이스쉴드, 레벨D 방호복 등) △코로나19 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 △기타 방역물품(격리폐기물, 일회용품, 소독티슈, 면회실 설치 등)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요양병원 한 곳 당 2년 3개월 동안 평균 6억 360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2020년 3월부터 신설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이다.요양병원 207곳의 최근 3년 방역비용 지출액과 감염관리료 현황.조사에 참여한 병원들의 감염예방관리료 월 평균액은 2020년 634만원, 2021년 606만원, 2022년 1분기 571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요양병원이 방역비용에 지출한 금액의 24~28%에 불과한 수치이다.기평석 회장은 "전국 요양병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감염예방관리료로 방역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투를 벌였다"면서 "감염예방관리료를 병원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현 병원급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 3440원(1일 입원환자 당), 2등급 2870원, 3등급 2010원이다.
2022-06-16 18:41:57병·의원

|칼럼| 가축전염병과 사람전염병

메디칼타임즈=김명성 2011년 한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이 1조6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2010년 11월~2011년 4월까지 6개월간 살처분 보상금, 소독.방역비용, 농가생계안정자금 등으로 총 2조 7380억원을 지불하였으므로 피해농가 간접지원에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 농가는 신고만 하고 나라에서 가축 살처분과 소독은 물론 가축이동금지 조치까지 모든 일을 담당한다. 반면에 메르스 환자 발생 시 병원은 신고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도 해야 한다. 메르스 방역 및 격리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평택성모병원의 1차 확산을 막지 못했고, 삼성서울병원 2차 확산도 막지 못했다. 이제 3차, 4차 감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을 믿고 방역과 격리까지 맡겼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이다. 가축전염병 유행 시 대형축산농가에 살처분과 격리까지 맡긴 꼴이니 그랬다면 정부의 역할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긴 직무유기이다. 축산농가에 대해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뿐만 아니라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호당 1000만원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중고생 학자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지원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으로 인해 병아리 재입식을 못한 농가까지 소득안정자금으로 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메르스 발병 한 달이 지난 6월 17일에서야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 진료에 따른 보상수가를 발표했다. 일반 환자보다 몇 배로 많은 노력과 재료가 드는 치료에 의료진의 감염위험까지 포함한 보상금액이 환자 한 명당 하루 단돈 만원이다. 의료기관 폐쇄에 따른 손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상하겠다는데 현재 그런 법이 없으므로 보상은 없다고 한다.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직간접 지원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전염병을 신고한 의료인의 격리조치와 병원폐쇄 시 평소 진료수입에 준하는 만큼의 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직간접 보상지원은 조류독감과 구제역방역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전염병은 신고안하면 벌금 물리고, 환자 진료거부 시 처벌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있다. 메르스 환자를 보면 의료진은 격리되어 일정기간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병원으로 낙인찍혀 환자들도 기피하고, 그동안 병원 관리비와 간호사 월급은 줘야 하는데 아무런 지원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 격리대상이 되어 병의원 폐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보건소나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병원폐쇄통보를 받지 못했다. 축산농가의 살처분 보상비용에 해당되는 병의원 폐쇄에 따른 손해보상비용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절감노력인지 여부가 궁금하다. 메르스 확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초기방역 실패인데 최근 들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병원감염관리 소홀로 돌리려하는 경향이 있다.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한꺼번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하나같이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규정 및 관리감독만 있고 비용부담의 주체는 없는 규제법안 일색이다. 현재 2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법에 의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협의진찰 등)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 입원기간 30일에 1회 산정가능한 전문감염관리료를 지불해 주고 있다. 의원과 병원 및 요양병원은 아예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산정금액은 하루 상급종합병원 363원(10,890원/30일당) 종합병원 330원(9,890원/30일당)으로 껌 두 개(두 통이 아님)값 정도이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연간 6억3천만 원의 감염관리료가 지불되고 있다. 가축전염병으로 2011년 2조 7380억원을 지원했던 정부가 지난 26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예비비로 가축전염병의 1.8%에 불과한 50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 총 치료비용으로 약 14억원(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이 금액은 중국으로 출장갔던 메르스 환자 한명의 중국내 치료비용 14억원과 같다. 가축전염병 지원비용의 1.8%로 책정된 메르스 사태 예비비 지원을 보면 대기업의 하청업체 납품가 후려치기도 이 정도는 아니다. 본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무겁고 답답한 방역복장으로 환자 치료에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환자의 생명보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면 적어도 가축전염병 지원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5-06-29 12:02:0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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